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된 2024년, 우리나라의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이제 월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은 월 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0세 가정 월 70만원, 1세 가정 월 35만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복지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모급여의 신청과 지급 과정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들도 부모급여를 통해 양육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부담을 덜면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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