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인터넷 방송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박씨에게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에서 열린 변론기일에는 박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들만이 참석하여 민형사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여태곤 판사는 장원영 측에 탈덕수용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 액수 1억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박씨 측은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경석 스타쉽 법률대리인은 "공익 목적을 위한 영상이라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이전, 재판부는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원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씨가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고, 이에 따라 박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하였고,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박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씨는 지난 23일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예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예훼손 소송의 한 사례이지만, 그 배경에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결과는 어떨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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