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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실내 흡연 논란", '부적절했다' 인정과 사과

by zizizic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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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창욱'. 출처: 디스패치

 

지난 11일 배우 지창욱이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의 메이킹 필름 속에서 지창욱의 실내 전자담배 사용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창욱 소속사인 스프링 컴퍼니 측은 "메이킹 콘텐츠에 지창욱의 실내 전자담배 사용 장면이 포함됐다"며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창욱이 흡연한 장면은 실내 리허설 도중이었으며, 그의 앞에는 신혜선과 이재원 등 동료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은 한층 커져, 네티즌들은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내 촬영장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지창욱의 모습. 출처: JTBC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 캡처
실내 촬영장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지창욱의 모습. 출처: JTBC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 캡처

 

또한, 소속사 측은 "지창욱도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지했다.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창욱 자신도 "콘텐츠를 접하신 분들과 현장의 스태프, 출연자분들,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연예계에서 실내흡연이 포착돼 사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멤버 도경수(디오)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NCT 멤버 해찬 역시 소속사 연습실에서 연습하던 중 실내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과하고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실내흡연을 하는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멤버 도경수/ NCT 멤버 해찬.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 캡쳐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의 건강을 위함만이 아니라,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창욱의 이번 사건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예인들 스스로 더욱 성숙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예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내 흡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행동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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