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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 광고 촬영 노쇼 논란…'법으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그의 고백

by zizizic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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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 출처: SNS 라이브 방송 캡처

 

가수 미노이(본명 박민영·26)가 화장품 브랜드 P사와의 광고 촬영 노쇼로 물의를 일으켰다. 미노이는 광고 촬영장에 무단 불참한 사실을 인정하며 팬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틀에 어긋난 행동"을 고백했다. 이로 인해 광고주 P사는 계약금 반환과 스튜디오 대관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노이는 지난해 11월 P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난달 30일에 예정되어 있던 광고 촬영에 무단으로 불참함으로써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P사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 촬영장에 모델이 노쇼하여 법적 분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미노이는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에서 "내 인생의 기준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며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다. 이어 그는 "3월이 되면 미노이가 그때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가수 '미노이'. 출처: AOMG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 사이의 계약 문제가 있었다. AOMG 측은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아티스트가)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지며, 방송, 광고, 공연, 행사 등 아티스트를 대리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고 체결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때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계약 조건과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아티스트의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출처: 법제처/디스패치

 

이번 사건으로 소속사 AOMG는 "현재 당사와 아티스트는 소통을 마쳤다"면서 "광고주 측과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는 아티스트의 발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 및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미노이는 2019년 싱글 '너답기기안'으로 데뷔하였으며, 그동안 '하기 싫어', '당신을 기다리는 내마음에는', '우리집 고양이 츄르를 좋아해', '못참아!', '잠수이별', '그만큼만', '티켓' 등 다양한 음악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노이의 요리조리'라는 유튜브 예능을 통해 사랑받았다. 이번 사건이 그의 순탄치 않은 음악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이 그의 순탄치 않은 음악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노이 측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티스트의 본업인 음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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